한국어교원자격

자격 취득 요건

○ 신청방법 : 졸업후 국립국어원 홈페이지에서 자격 심사 신청
○ 취득 가능 자격증 : 전공자, 이중전공자 2급 / 부전공자 3급
○ 필수 요건(외국 국적자) : 자격증 희망자는 토픽(TOPIK) 6급 필수

한국어교원자격증 취득 필수 이수 학점 배분표


영역 교과목 전공
(이중전공)
이수학점
부전공
이수학점 
1영역한국어학 한국어학의이해,
한국어문법, 한국어발음 
 3
 2영역일반언어학
응용언어학
대조언어학, 응용언어학,
외국어습득론
 6
 3영역한국어
교육학 
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, 한국어표현교육론, 한국어이해교육론, 한국어문법교육론, 한국어발음교육론, 한국어어휘교육론, 한국어교수법, 한국어교재론, 한국어평가론, 한국문화교육론 24
 4영역한국문화 한국의문학, 한국의사회,
한국의문화
 6 3
 5영역 한국어
교육실습
 한국어교육실습*
   전공 내 선택(15학번 이전) 9 
   총45(15학번 이전 이중전공자는 54학점) 21
확대

*<한국어교육실습>과목은  1, 3영역 합산하여 제1전공자와 이중전공자는 24학점 이상, 부전공자는 12학점 이상 이수한 학생만 수강 가능합니다.